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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관이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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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관이란

기록관은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기록관리 업무수행부서이다. 이를 위해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으로 구분된다

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3조 제4호

경기도교육청 기록관은 기록물관리 부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, 공공수행 관련 각종 기록물을 관리하고 기록정보를 신속하게 검색·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전자정부의 구현 및 행정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.
또한, 해당기관의 기록관리 정책 및 업무절차를 수립하여 기록의 지적 물리적 통제 및 기록물의 물리적 보호환경을 구축하고 기록물의 보존기간 책정 지원, 보존가치의 평가, 관할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·감독 및 지원 소속기관의 일반 기록관리교육과 같은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한다.

기록관 설치근거

  •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(기록관))
  • 동법 시행령 제10조(기록관의 설치)
  •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(기록관의 설치 및 관할)

경기도교육청 기록관의 주요기능

  • 경기도교육청 기록관은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기록운영지원부에 설치
  •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
  •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의 수집·관리
  •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·감독 및 지원
  • 소속 교직원 기록물 관리 교육
  • 주요 기록물의 전산화 작업
  • 기록관리시스템 및 기록관홈페이지 관리·운영
  •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·운영
  • 보존서고 관리 및 검색·열람 환경 제공
  • 행정자료실 관리·운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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